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13. 16:33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 작성 필요한 이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서류를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 라고 하며, 이는 양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에는 공사 이름과 하도급 공사 이름, 하수급을 받는 사람, 하도급계약 금액, 하도급 계약을 하는 날짜, 하도급 공사를 하는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의 기명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엔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 건설은 ㄷ 사에게서 도급을 받은 폐수 처리 시설 건설 공사 중 건축공사를 ㄴ 사에게 하도급해 주었습니다.
이 년 이후 ㄴ 사는 ㄹ 건설에 방수 및 미장 공사를 10억원을 지불하고 다시 하도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ㄴ 사는 공사대금 중 8700만원 정도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ㄴ 사는 ㄹ 건설에게 발주자인 ㄱ 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만원에 대해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ㄱ 건설의 날인을 받은 후 인증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ㅁ 씨 등 두 명이 ㄱ 건설에 대한 ㄴ 사의 채권 중 약 1억 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ㄱ 건설은 이에 대해 직불합의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ㄴ 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자, ㄹ 건설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건설 하도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발주자인 ㄱ 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ㄴ 사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ㄹ 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하는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ㄱ 건설은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하도급 대금을 ㄹ 건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건설 사업과 아예 관리가 없는 ㅁ 씨 등 두 명이 ㄱ 건설에 대한 ㄴ 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대부분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해당 결정이 ㄱ 건설에게 전달이 된 이후에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때문에, ㄹ 건설이 ㄱ 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요청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하도급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면 이에 대한 합의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과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만일 하도급 직불동의서에 대한 합의를 하기 전에 집행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사라지지 않게 되고,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안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인이 직접 그것을 청구할 권리도 생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하도급 대금의 채권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적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은 ㄴ 사의 ㄱ 건설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영향을 미쳐, ㄹ 건설이 하도급 직불동의서를 내세우며 공사대금을 직접 요청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도급 직불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선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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