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소송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19. 18:26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하도급소송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하도급이라는 개념은 산업 전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널리 쓰이는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분야로서 역시 건설업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도급 혹은 하청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수급인이 본래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의 완성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형태의 계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계약 특성상 갑을 관계가 명확히 나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등을 고려해 건설하도급소송을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사안들을 찾아보면, 갑을관계에서 시작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의 을 입장에서 갑 입장에 있던 원청에게 불이익을 당하여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유형의 사건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청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 문제를 건설하도급소송 등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a사 측에서 군에서 추진하던 한 신사업의 납품사로 선정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 측에 하도급을 주고 일부 장비 납품과 기술 지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b사 측이 감시 장비의 납품가액을 부풀리는가 하면, 장비를 고가형 모델에서 저가형 모델로 바꾸는 등 여러 비리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비리에 연관된 b사 직원은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군 측에서는 a사 역시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즉 군 측은 국가에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어 1년간 a사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본인들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된 a사에서는 즉각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가 잘못했다고 원청 업체에게 지나치게 큰 페널티를 부여한 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먼저 b사 측의 기망 행위는 명확히 밝혀졌으며, 이로 인하여 b사 소속 직원들은 형사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의 대표이사는 수사를 받은 결과 문제의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는 b사에서 저지른 기망행위는 물론, 그 이전에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전력 또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이는 a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망행위는 실질적으로 b사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 측에서 a사와는 통하지도 않은 채 직접적으로 방사청 담당자 측과 문제가 된 중요 부품 등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a사가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측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에 소홀히 했다고 보더라도,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본 사건이 벌어진 건 a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방사청 측에서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협력업체 측과 실질적 협의를 진행한 부분 역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에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a사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입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군 측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a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법적 이슈 중에서도 건설하도급소송 등은 대표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한 갑을 관계로 인한 문제는 물론, 반대로 하청에서 시작된 문제가 원청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여러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만큼 하도급 관계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건설하도급소송을 진행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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