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25. 16: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일상 생활을 지내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기에 해당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파트매매계약금과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가계약을 진행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진행했다면 이후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 거래금액의 10%를 전달하며, 이때까지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해지를 요청한다면 아파트매매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파기를 한다면 해당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도금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중도금이 오갔다면 이행의 착수로 보고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나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도금을 전부 다 넣지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했을 경우에도 계약의 해지는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아파트매매계약금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B씨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금 중에서 일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체결한 다음 날에 A씨가 B씨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였습니다. 시세보다 싼 값에 계약했다는 것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였습니다.
해약금으로 먼저 받은 금액만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B씨가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으로 약정했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을 마저 지불하려고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여러 방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계약금을 마저 지불하지 못한 것은 B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계약 해지에 A씨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았기에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거래 당시의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매매계약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2배의 금액이 아닌 원금만 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계약한다면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쟁은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어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매매계약금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가계약파기 계약금 반환될지 (0) | 2021.04.02 |
---|---|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0) | 2021.03.26 |
전세계약 중도해지 인정될수 있을지 (0) | 2021.03.17 |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살펴서 (0) | 2021.03.16 |
상가권리금소송 갈등 겪고있나요 (0) | 2021.02.26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