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2. 16: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가계약금을 지불하곤 합니다. 가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정식적으로 하기 전에 맺는 임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매매 대금의 10% 내외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가계약은 계약 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계약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이 정식적으로 체결되었을 때 한 쪽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을 했더라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가계약파기를 했을 경우 배액을 상환받지 못했다면 해당 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과에 민원을 넣어 중개인을 압박하거나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부동산가계약파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가계약파기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 문제를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부동산가계약파기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E씨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D씨는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E씨에게 약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D씨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E씨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E씨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D씨는 가계약금은 단지 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계약은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에 대해 정리된 법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계약은 임시의 계약이기에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있은 뒤에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D씨가 E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좌금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가계약파기와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며 매도인, 매수인, 중계인 등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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