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17. 10:10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토지수용상담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보상금 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그 동안 자주 문의되었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공탁소
1) 토지 소재지 관할 공탁소: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확인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2)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 피공탁자가 특정된 때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일 때에는 그 가운데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공탁물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은 금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에 따른 채권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립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성립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공탁당사자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확인한 <공탁실무편람>에 의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피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서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를 말하는데, 바로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신청
공탁서 제출: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관련법령 <공탁규칙> 제20조제1항을 확인하였더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하는데,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탁원인사실
- 공탁법원의 표시
- 피공탁자의 성명(명칭, 상호), 주소(주사무소, 본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사업시행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하지만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하게 될 경우에는 대리인, 대표자, 관리인의 각각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은 <공탁규칙> 제20조제2항 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첨부서면 제출
공탁통지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때에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자격증명서: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확인한 <공탁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관련법령은 <공탁규칙> 제21조제3항에서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참조하였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대해 토지수용상담변호사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소유자를 말하며 토지수용보상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더 자세히 문의하고 싶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관련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수용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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