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29. 09:43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건설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
서울시는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9,167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38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사보기 -> "서울시, 내년2월까지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 공사통제"
국토교통부, 이달의 건설신기술 2건 지정 밝혀 (0) | 2013.12.10 |
---|---|
건설업계의 고민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과 각종세금" (0) | 2013.12.02 |
"행정제재 건설사 정보망 공개기한 설정 추진될 전망" (0) | 2013.11.27 |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차질을 빚고있다." (0) | 2013.11.21 |
외국인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논의 필요 (0) | 2013.11.18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