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소음분쟁, 공사장 방음 규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19. 17:38 / Category : 건설

건설소송 소음분쟁, 공사장 방음 규정?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입니다. 오늘 서울지역엔 아침부터 함박눈이 날렸습니다. 눈 오는 날은 유난히 조용한 느낌을 받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에 소리가 갇힌 듯이 말이죠. 지난 포스팅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생활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설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소음 관련 분쟁의 기준이 되는 공사장 방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령에서는 특별히 소음과 진동을 많이 발생시키는 공사의 종류를 특정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여기서 잠깐☞ 특정공사의 범위는?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본문).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함)

※ 그러나 위에 해당하더라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특정공사에서 제외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특히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별표 10).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합니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ㆍ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특정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 별도의 저감대책

-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4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이처럼 공사장 방음시설은 항상「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되는데요. 만약,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공사의 분류와 방음시설 설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 소음ㆍ진동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때문에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이러한 방음시설 설치 규정을 허투루 여긴다면 다수의 건설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포스팅에서는 생활소음ㆍ진동에 관한 규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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