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22. 09:49 / Category :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통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계약상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연배상금 등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는 조치와 계약 이행을 지체해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는 계약불이행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하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하고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연장사유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연장사유가 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소송변호사와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도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사건들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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