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9. 15:21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종중소송변호사 최종모
지난해 11월 세종 LED 산업단지와 종중 간의 토지매입 관련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조성 부지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종중들의 토지 매매 관련 문제가 토론을 끝에 찬반으로 나뉘어 더욱 분쟁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중 소송을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종중의 의미와 대표적인 문의 사례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종중[宗中]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ㆍ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일종족 전체를 총괄하는 대종중 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데, 지류종중을 일컬어 문중이라고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56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종중 스스로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또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종중ㆍ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이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종중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단체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는 종중과 함께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ㆍ총회의 운영ㆍ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ㆍ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ㆍ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종중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요. 종중 관련 법률문의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Q 1) 오래 전에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대표자명의를 가명으로 해 등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종중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가 '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이청계'가 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ㆍ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1. 8. 30. 제정, 「등기선례」 200108-20 및 2008. 3. 14. 제정, 「등기선례」 200803-1>
Q 2) 종중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하나요?
A 2) 종중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정관ㆍ규약ㆍ결의서 등 종중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배천조씨휴재공파대종회'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배(백)천조씨휴제공파대종회'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4. 3. 15. 제정, 「등기선례」 7-27>
이밖에도 종중의 결정에 불복하는 결정무효소송이나 종중공금과 관련된 분쟁,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종중소송의 경우 소송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의견 합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때문에 종중 관련 분쟁은 법률가와 함께 분쟁사안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중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종중소송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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