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_명도소송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13. 18:04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명도소송 절차_명도소송변호사

 

 

가수겸 사업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인데요. 최근에 한 인디밴드의 보컬이 다세대주택을 개조하여 술집을 운영하였지만 집주인이 이를 보고 영업한지 약 7개월 만에 건축법 위반으로 명도소송을 걸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전에 계약 당시 계약서에도 개조를 허락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구청의 시정명령도 없었지만 집주인의 월세인상 요구와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명도소송이 다시금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명도소송변호사와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이라고 말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인 건물의 명도소송을 할 경우, 소가는 {(3억× 100분의 30)× 1/2} 로 계산해 나온 값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지만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인지액을 납부하려면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이며,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소송을 접수를 하게 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고 사건번호와 담당하는 판사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 선고, 승소판결, 명도소송 불복 등의 절차로 명도소송이 3개월 가량 진행이 되는데요. 항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짧게는 7~8개월 내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절차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데요. 이렇게 진행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임차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명도소송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는 기간은 5년뿐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건물자가 재계약을 할 의무가 없어 후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처럼 명도소송으로 인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부동산 관련한 소송으로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받고 계신 분들은 명도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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