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시행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15. 18: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종합증명서, 오는 18일 본격 시행 앞둬

 

 

 

부동산 관련 행위에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각종 인ㆍ허가, 금융 업무 시 부동산 증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발급을 통해 서류를 갖춰 제출하곤 했는데요. 이번 달 중순 이후 이와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시스템이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부동산종합증명서 시스템은 대구시, 수원시, 고창군, 청양군 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관련부처는 오는 17일까지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행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는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 총 18종류로 각 서류마다 개별적으로 관리와 발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일반인들은 소유권 이전, 각종 인․허가, 금융 업무 등 각종 부동산 관련 행위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 서류를 종류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각각의 대장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은 비단 사용자뿐만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동일 부동산 정보를 시스템별로 중복해서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력손실, 부동산공부 등록사항 오류 및 정보 불일치 발생 등의 관계부처의 행정적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시스템 마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이용자는 인허가용, 등기용, 금용제출용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ㆍ제공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처리시간과 수수료가 절약할 수 있으며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단, 수원시는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업무 7종과 건축물대장 4종,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3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5종을 통합해 우선 발급하고 2015년부터는 등기부정보(토지 및 건물)를 더해 18종의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하는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은 온나라 부동산 포털사이트 또는 구ㆍ군 민원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부동산종합증명서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분야의 행정적 소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스템의 실용성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특히 부동산분쟁에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과 내용증명이 용이해지며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종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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