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17. 15:3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2014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5일 자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의 설문조사를 통해 ‘2013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전세난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세자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자금마련 대책을 발표해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Q&A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전세금 안심대출” 도입취지는 무엇이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주보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로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 보증 역할도 동시 수행
Q2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Q3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다음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일 것
*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2)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3)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Q4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 적용 예정입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 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 0.05%를 합한 금액입니다.
* 예시) 전세금 1억, 대출금액 5천만원 : (1억 × 0.197%) + (5천만원 × 0.05%)
Q5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후 이에 대한 문의가 하루 200여건, 6일새 2000여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며 부동산 전세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텐데요. 임대차 계약이 늘어나면 따라서 부동산임대차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각종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땐 최종모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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