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10. 15:4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최근에도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한 소송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한 관광단지에서 토지보상금을 증액하라는 판결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토지보상금을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불능인 경우,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로 지금 금지된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금 공탁 사유 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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