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신청방법_부동산승소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12. 16: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주택분양 신청방법_부동산승소변호사

 

 

주택분양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알고 있어도 빼먹고 같이 진행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한다면 주택분양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을 하고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양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승소변호사와 주택분양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체나 청약접수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비치된 주택분양신청서와 신청하려는 주택분양의 종류에 맞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1.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서약서

4. 특별분양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6.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7. 민간건설 중형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에 따른 일반분양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민간건설 중형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에 대하여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지만 1, 2, 3, 7, 8의 서류의 경우 주택의 분양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주택분양신청자의 분양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대 받게 하기 위해 분양질서 교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주택을 임대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의 증서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택을 임대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의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임대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대 받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분양 신청 시 위반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주택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입주자자격•재당첨 제한 및 분양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분양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승소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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