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17. 17: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의 피해로 울상을 짓는 예비 입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를 계약하기 전에는 등기부를 확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상담변호사와 주택임대차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등기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도 누구든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요. 표제부에서는 지번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갑구에서는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체결해야 하므로,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비교해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주택은 피해야 하고 근저당 설정금액이나 전세금이 주택의 시가보다 적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그 순위번호로 등기의 우열을 가리고,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의 우열을 가리게 되고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르지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에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전에는 등기부를 확인하여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들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등으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임대차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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