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배 손해배상제·부당특약 금지' 하도급 분야 현장점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28. 15:13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공정위, '3배 손해배상제·부당특약 금지' 하도급 분야 현장점검

 

 

3배 손해배상제·부당특약 금지 하도급 분야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TF를 운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6개월 마다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도급 분야는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의 제도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위, '3배 손해배상제·부당특약 금지' 하도급 분야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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