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1. 16:1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관계 여부입니다. 매매계약을 잘 체결했어도 부동산에 걸려 있는 권리 등으로 인해 되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권리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와 부동산권리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등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및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됩니다.
가처분은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하는데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장래에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의 등기 등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용•수익할 권리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장래에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고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이처럼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 등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임차인은 확인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매계약 전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매매승소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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