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19. 14:0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때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서 보통 진행하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알아볼 것도 많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평균 시세보다 싼 비용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무조건 거래를 진행하려는 것 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사기나 다른 권리 등의 상황으로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부동산 선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하는데요.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여러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ㄱ.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ㄴ.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ㄷ.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ㄹ.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ㅁ.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ㅂ.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ㅅ.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ㅇ.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ㅈ.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그 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매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매매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일들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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