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8. 09:25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작년 말 LH의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안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는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대안입니다. 이는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절차가 완료 될 때 즉시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 점을 착안하여 진행하였는데요. 하도급변호사와 기성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하죠.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이 검사 3회마다 1회는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성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는 기성검사조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2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데 위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받은 대가 지급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죠.
그리고 계약자는 위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도급변호사와 기성대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 기성대가의 대가지급기한 이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의 경우 준공대가의 경우가 같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재 건설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도급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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