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6. 15:3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이 지난해에 신청건수가 무려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분쟁조정이 이루어졌고 분쟁조정으로 인한 금액도 매년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문가들은 건설시장이 나쁘다는 반증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신청건수도 들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고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해 건설승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지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지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하지만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외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합니다.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이 불성립 시에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전에는 신청하지 않았었던 소액 사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처럼 신청건수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조정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늘어가는 건설관련 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승소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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