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24. 16:57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경주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공사가 뇌물로 인한 비리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하도급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소송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소송 변호사와 하도급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신고가 있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게 되지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죠.
앞서 말씀 드린 거래가 끝난 날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하지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하게 되지만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 외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합니다.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건설비리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건이 되었죠. 하지만 하도급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는 이와 관련한 문제 외에도 다른 상황에 의한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하도급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당한 피해나 비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소송 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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