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23. 13:31 / Category : 건설
주택의 설계 건설변호사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주거를 위한 주택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대인 곳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주택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 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건축물의 공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 죄를 범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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