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입찰전 준비사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23. 11:1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변호사 입찰전 준비사항

 

 

부동산경매 시장이 호황기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달리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거래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황기를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동산경매 사기나 권리 등을 확인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입찰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입찰관련정보

 

ㄱ. 최저매각가격

ㄴ. 부동산의 표시

ㄷ.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ㄹ.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

ㅁ.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ㅂ.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ㅅ.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ㅇ.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ㅈ.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기간•장소
ㅋ.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공고된 내용 외에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을 몇 가지 선정할 수 있죠.

 

관심 물건의 개략적인 선정이 끝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공적 기록인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 필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지역•지구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거래규제 등을 파악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입찰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알 수 있었듯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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