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대금 지급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19. 15: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매각대금 지급

 

뜨겁게 달아오르던 경매 입찰열기가 최근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거래량이 줄어 전반적으로 부동산경매 열기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려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매각대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매각대금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는데요.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 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 받게 되는데요.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할 수도 있으며, 배당표의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는데요.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ㄱ.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ㄷ.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매각대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매각대금을 낼 때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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