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18. 13: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로 인한 부동산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은 부동산경매를 배우기 위해 책이나 다른 강의 등을 듣고 준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경매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만큼 사기도 늘어나고 있으며, 경매를 처음하는 분들의 경우 권리관계 등을 따지지 않아 낙찰자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경매를 준비한다면 좀 더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경매 입찰 종류 중 기일입찰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하죠.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매각의 실시를 방해하는 등 이를 교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입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입찰 절차의 진행은 집행관이 하는데 집행관은 매각사건목록과 함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비치 또는 게시해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하며, 특별히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그리고 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되죠.
기일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자는 매각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의 작성이 끝나면 매수신청보증을 넣고 봉한 뒤 날인한 매수신청보증봉투와 기일입찰표를 함께 기일입찰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봉투의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합니다.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입찰이 마감되지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는데요. 입찰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집행관이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바로 입찰을 마감하거나 두 번째 입찰에서도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입찰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경우에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되고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는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음을 고지하며,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기일입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 수 있었듯이 매각기일에 출석 -> 입찰게시판의 확인 -> 입찰의 개시 -> 입찰표의 작성 ->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및 입찰서류의 제출 -> 입찰의 종결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려고 할 때 직접 진행하는 것과 책이나 지인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다소 다르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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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