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25. 09:2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주택 관리법

 

 

제주시에서 지방세를 감면을 하는 혜택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임차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실시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이 제도에 따라서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취득세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하죠.

 

임차인대표회의는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이나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임대주택 관리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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