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권이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28. 13: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농지 소유권이전

 

 

최근에 귀농하는 사람들도 들어나고 농지매매와 관련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아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지가 형질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이 나타나 적발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고 여전이 농지매매와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농지 소유권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데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인은 함께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연월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적힌 거래가액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농지매매를 이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요건을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농지매매와 관련해 문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지와 관련한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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