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18. 14:58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회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번 규제완화로 규제점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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