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24. 13: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우리가 흔히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매매나 임대 등을 하는 이유는 중개업자가 거래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조금 더 보장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혹은 임대차 할 경우 발생 하게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내용과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엔 복비라고 부르던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 해보신 분들 중 한번쯤은 '수수료는 어떻게 발생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항에 의해 중개수수료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소개한 거래가 성사되면 그 계산법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이외의 금품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도입된 공인중개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그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본을 5년간 보존할 의무와 중개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에 중개사의 실수 및 고의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나 중개수수료가 초과됐을 때와 같은 분쟁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있지만 중개업자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찾아 거래하실 때에는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인 중개사가 대상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 등을 알선해서 체결된 계약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계약과정에서 들어간 교통비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의 실비가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외에 조세와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나 부동산소송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상담변호사 최종모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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