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상담변호사_ 토지거래 허가구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15. 14:4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 상담변호사_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반 토지의 경우 투기적인 성향이 우려 되는 지역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정보를 알고 미리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매입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일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에 대해서 부동산법률 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이나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지역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 나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기재 사항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명,대표자 성명, 소재지)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토지허가구역은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등 보다 면적이 작다면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토지거래 신청을 마친 후에도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관련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률 상담변호사와 함께 해야 손해를 보거나 부동산법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법적 자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산법률 상담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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