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22. 10:1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 경기에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 법원 경매 아파트에도 투자의 열기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비수기라고 불리는 7월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낙찰가율이 오름세로 돌아서 84.5%로 지난달인 84%보다 높아졌는데요. 경쟁률도 치열해져 응찰자수는 평균 7.5명으로 지난달인 6.7명에 비해 치열해 졌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사경매, 공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이 있고, 부동산 경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권리확인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권리이므로 배당요구를 한 이해관계인이 어떤 권리를 원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치권•분묘기지권 등 부동산등기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확인의 필요성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데,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변제해 줘야 할 비용부담이 추가되며, 지역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하는 경매 물건의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부동산 경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부동산 경매 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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