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13. 15:0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인수할 때까지 채무자 등이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조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 관리명령과 인도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데요.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인 관리명령과 인도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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