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30. 20:26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부당한 지급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일부만 지급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정위에서는 중소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가내역이나 매출정보 같은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된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도급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탈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 하거나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심사지침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하도급에서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었지만 일부 업체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악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등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기술자료에는 작업공정도, 원재료 성분표, 제조 수리 시공 용역수행 방법에 관련된 정보,자료,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 관련된 기술정보, 자료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매출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조 등의 위탁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제안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약속하고 체결한 약정의 범위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입니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위치를 이용해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도급 거래에 대해 불공정한 일을 당하셨거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은 하도급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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