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25. 13:5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부동산소송변호사, 하도급 위반행위 신고
지난 15일 부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하도급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약 180여곳이 적발되었습니다. 9월 부터는 조사를 확대해 원사업자 200여곳과 수급사업자 1만 5000곳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도급계약의 위반행위는 아직도 여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상품, 원재료, 부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 및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의 위반행위를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하는데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납품물에 대한 검사,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해서 위반행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수급사업자 또한 계약한 거래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도급 위반행위나 하도급 소송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다양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부동산 관련법 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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