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소송변호사, 직접지급청구권 소멸시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29. 15:01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 소송변호사, 직접지급청구권 소멸시기


아직도 건설분야의 하도급 대금으로 인한 분쟁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명 갑의 횡포라고 불리우는 건설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부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공사를 소외 회사에 도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산업에게 그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하도급 했는데요.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05년 10월21일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후 원고가 위 창호공사를 완공하고 2006년 1월18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이 그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돼 경합됐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 지급요청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간 직불 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에는 기성하도급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의 완성을 위해 수급인을 배제하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전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합의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하수급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거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상응하는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합의 및 채권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수급인의 채권자의 보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규정은 수급인의 파산이나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공사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하수급인을 우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나 하도급 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도급대금 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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