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제외 대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2. 13:2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제외 대상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2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의 안전진단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 등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 하지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일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역에 해당 지역일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진단 제외 대상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오늘은 재건축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것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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