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사업시행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9. 11:3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변호사 사업시행자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최종모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들거나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현저한 효용의 증가를 이유로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되는 등 안전이 우려될 건물인 노후•불량건축물에 시행하게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함이 원칙인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재건축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 시행자(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등)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시행자(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행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주택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롭게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됩니다.

 

여기까지 재건축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시행자와 마찰이 일어날 경우 재건축변호사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 밖에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분은 재건축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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