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2. 18:40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제재사유 현실화ㆍ중복 제재 개선 등 제안
입찰담합 또는 뇌물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전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견해가 제시되면서 건설업계가 국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해온 입찰담합 중복제재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원문보기▼
표준지공시지가업무 이원화 분쟁이 극단적 비판으로 악화 (0) | 2014.08.29 |
---|---|
국민생명 위협하는 도로 충격흡수시설 (0) | 2014.08.23 |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지하주차장 PC공법 신기술 개발 (0) | 2014.08.08 |
정부 발주 공사 계약금액 관계없이 선급금 지급 [개정안] (0) | 2014.07.31 |
국토부, 안전관리 역량평가제 도입 예정 (0) | 2014.07.25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