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제재사유 현실화ㆍ중복 제재 개선 등 제안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2. 18:40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제재사유 현실화ㆍ중복 제재 개선 등 제안

 

 

입찰담합 또는 뇌물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전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견해가 제시되면서 건설업계가 국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해온 입찰담합 중복제재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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