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3. 09:30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자동차 충격 시 생명을 담보하는 ’차량 충격흡수시설 ‘ 이
설치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설 등 부실제품 및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는 물론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현행 지방계약법을 위배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취소는 했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로 차량충격흡수시설은 도로위를 달리는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경우
이 시설과 충격함으로써 인명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장치로 완충작용과
충격을 최대한 흡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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