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보상 협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12. 14:2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토지보상 협의


국제공항으로 가는 연결도로의 건설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바로 토지보상문제 때문입니다. 직진도로를 곡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곡선으로 변경한 것이 최소 150억 가량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사유지의 토지보상을 안해 주려고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설계 할 때에는 주변시설과의 연계성과 공사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유지 문화유적지, 공공시설을 통과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변경 사안으로 5만여평의 부지가 삼각주 형태로 고립되어 부지 사용이 제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도 토지보상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토지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사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나 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 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에 대해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보상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늦어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토지보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주택재개발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주택재개발 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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