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15. 09:1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새로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노후했던 주택의 재개발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낡고 불편한 건물이지만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인해 쉽게 떠날 수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 변호사와 함께 건축재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 인정되어야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례적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재개발에 대해 완화해 주고 있어 재개발 시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택재개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주시면 재개발소송 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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