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효력 조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17. 13:1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확정일자의 효력 조건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인해 일정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생기는 확정일자 효력으로는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한데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부여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지만 사업자단위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일부가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는데, 여기서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을 소지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신청서를 구비하여 접수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듯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확정일자 효력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고민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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