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31. 16:2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 존속기간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자영업자의 대부업 이용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상가임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올해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판례를 확인해본 결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 되,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지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세 인상률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항력도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최소한으로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되 임대인은 1년에 한번씩 월세를 자신의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주인이 바뀔 때 등 임차인은 상가를 내놓아야 하는 실정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와 피해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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