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6. 09:5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세입자들은 집을 찾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보지만, 세입자 심리를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한 부동산 사고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고의사고가 23.9%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 건수는 139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 등을 기재해야 해야 월세 계약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 텐데요.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이런 서류는 잘 보관해 두어야 혹시 모를 분쟁들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공제증서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여기 저기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세입자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지금까지 최종모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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