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불공정거래 소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10. 11:52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불법 하도급, 불공정거래 소송

 


정부의 하도급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 등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기준 시행일 이전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요.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거래 사실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등을 통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도급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도 불공정 사례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도급 불공정 사례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도급소송으로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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