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이란 공동도급유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18. 11:48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공동도급이란 공동도급유형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서 공동 계산을 실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동도급에는 몇 가지 유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도급이란 무엇인지, 공동도급유형에 대해서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도급유형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해 계약을 하고, 이익이나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뜻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해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다음,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 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적용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가 해당 됩니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협정문을 기준으로 혼용하여 표준협정문을 정하고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동 표준협정문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도급이란 공동도급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변호사 최종모 변호사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