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단축 재건축분쟁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15. 13:2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연한 단축 재건축분쟁변호사

 


매수 심리를 개선하겠다던 정부의 바람대로 9.1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9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52%증가 했다고 하는데요. 9월의 매매거래량은 5년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어서 국민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강남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수리비•복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다른 사정 때문에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서 40년이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완화되어 재건축의 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결의를 통해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4/5 이상, 각 동별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 결의 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 결의 등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 지면서 관심이 몰리고 있어 분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재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재건축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