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29. 14:1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되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고시는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된 후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완공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는 소유권이전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과 같은 등기된 권리 및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임차권은 새롭게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고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새로운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재개발 완료 등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 셨다면 재개발에 관한 소송이 필요한데요. 재개발 소송은 어려운 법률관계에 있기 때문에 건설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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