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28. 10:2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도시의 미관이나 건물의 안전 등을 이유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주거지 관리계획 등의 사항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준비과정 중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토지,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안전진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되는데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지정 신청 없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재건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건축소송을 진행하기 되는데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과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과 재건축분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그것으로 인해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재건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건축소송시 판결을 승소로 이끌어가는 것은 변호사의 선택일 것입니다. 재건축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재건축소송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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