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부담금에 포함되는 사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24. 11:4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부담금에 포함되는 사항

 


재개발 구역에서는 추가부담금으로 인해서 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이 멈춘 곳도 있는데요. 이 재개발 부담금은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비례율은 떨어지고 반대면 올라 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 부담금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ㆍ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먼저, 재개발 부담금에 포함되는 사항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주택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인정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재개발 부담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 추가분담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재개발 재건축 투자 때는 초기에 조합 등이 예상한 추가분담금을 그대로 믿어서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부담금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초기에 해결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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